기사입력시간 19.08.01 05:58최종 업데이트 19.08.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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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질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됐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실시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이 부여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개선 등 전반적 질 향상... 응급실 혼잡도는 여전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필수영역을 평가한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전담인력 확보 수준 평가에서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전년과 비슷한 수치로 파악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응급실 과밀화 영역에서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상포화지수는 2017년 66.7%에서 2018년 68.0%로 1.3%p 증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상포화지수는 2017년 42.7%에서 44.1%로 1.4%p 증가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반면, 응급실퇴실시각에서 응급실내원시각을 뺀 수치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2017년에 7.0시간이던 수치가 2018년에 6.8시간으로 줄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2017년 6.1시간이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이 2018년에 6.2시간으로 줄었다.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한 수치인 체류환자지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영응급의료센터에서 2017년에 7.8%였던 체류환자지수는 2018년에 7.3%로 다소 감소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체류환자지수가 5.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평가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년만에 3.6%p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년만에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치료 제공률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3%p, 지역응급의료센터에너는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에 해당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36개소 기관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 62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종합 등급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 등급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A 등급이 11개소, B 등급이 18개소, C 등급이 7개소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A 등급이 36개소, B 등급이 72개소, C 등급이 9개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A 등급: ▲서울 고려대구로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경기 순천향대부천병원, 차의과대학분당차병원,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등 11개소.

B 등급: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인천 길의료재단길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강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경북 차의과대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경남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18개소.

C 등급: ▲부산 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경기 한림대성심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강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등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A 등급: ▲서울 순천향대서울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천 인천사랑병원,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검단탑병원 ▲광주 광주기독병원 ▲대전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울산 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경기 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원광대산본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충북 청주성모병원 ▲충남 순천향대천안병원, 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전북 대자인병원 ▲전남 목포구암의료재단목포중앙병원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 안동성소병원 등 36개소. 

B 등급: ▲서울 인제대상계백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육서울병원, 건국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연세대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인천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 서광병원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지샘병원, 강남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광명성애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 ▲강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릉동인병원 ▲충북 건국대충주병원, 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충남 아산충무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당진종합병원 ▲전북 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여천전남병원 ▲경북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제일병원, 한마음창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등 72개소.

C 등급: ▲대전 을지대병원 ▲경기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강원 강원도속초의료원 ▲충남 백제병원 ▲경남 보원의료재단김해중앙병원, 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제주 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 등 9개소.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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