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인 정부…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보건소·의료원도 참여시킬 것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는 극소수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3만6000개소 의원 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은 987개소로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도 방문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431명 뿐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고심 중이다.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은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인 평가는 재택진료 자원이 통합돌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의사협회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재택의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 자체가 (재택의료에) 의지가 없는 곳도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방문진료를 하는 의원이 전혀 없는 곳도 수 십곳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선 결국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은 추진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고민이 있으나 문제의식은 같다"며 "방문진료를 하는데 있어 보건소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도 올해 가을 안에 성공적인 통합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논의를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것도 용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년에 법이 실시되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실행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다만 최대한 많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산과 조직, 인력 모두 부족하지만 보건의료 쪽 지역돌봄을 통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당한 토론과 상상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올해 가을에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론 되지 않고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