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8 18:57최종 업데이트 26.03.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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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무산…찬성 46명·반대 79명

황규석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과실 정의 모호…의협이 전공의와 함께 나아가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안건은 이날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안은 매번 총회마다 제기되는 해묵은 안건이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여러 의료 악법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명확해야 할 중과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돼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중과실로 인정될 위험이 내포돼 있다"며 "의료 분쟁과 사고에서 사과나 유감을 당연시 하는 부분도 아쉽다. 이는 의사와 환자 상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에 대해 너무 가혹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과를 의무화하는 '사과법'이 아닌 '소통법'으로 명명해야 한다. 현재는 형사책임 완화라는 의료체계의 변화의 새로운 기점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본질적인 의료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전공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협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 "조직의 운영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어떤 조직이든, 제도든 모두 회원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방문해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총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모습.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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