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2 07:24최종 업데이트 25.09.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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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산과 교수들 병원 떠나게 만들 것"

해외 선진국선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 아냐…법원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정 강력 촉구

대한의학회가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분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산 과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생리적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해,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평생 수많은 고위험 산모의 진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나라 산과학 발전 연구에 애써온 대학 교수가 형사 재판에 서는 모습이 그나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의학회는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는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역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2016년 이후 통계가 확인되는 2021년까지 의료행위를 형사 기소한 사례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업무들이 있다. 그런 영역에서 위험이 실제 발생했다고 그 업무자를 형사처벌 하는 건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선진국의 사법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공권력 행위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로 하여금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곧 산과 교육과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의학회는 더 이상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 그걸 방치하는 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필수의료의 존속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현명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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