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2 05:58최종 업데이트 19.10.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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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정상화 국민 서명 32만 5000명 돌파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했다.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10일 현재 32만5000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해 오히려 더욱 심화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은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공통 과제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우리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그 일환이며 그 주요 과제인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각자 책임 이행이 당연한 전제"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 ‘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도록 새롭게 제정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지난 8월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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