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5 11:29최종 업데이트 26.03.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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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통합돌봄에 건보·장기요양 재정 활용 중단해야"

"건보공단, 통합돌봄 사업 보조기관으로 전락"…전문기관 법적 지위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 역할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돌봄 제도를 분절시키고 제도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요양·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8년 동안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돌봄 관련 정보체계가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되면서 공단이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건보공단의 사회보험 서비스 역할을 축소시키고, 통합돌봄 사업에서 협력기관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예산 부족 문제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지자체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될 경우 돌봄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더 많은 양의 안정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해 제도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합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 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현재 장기요양수급자 약 120만명을 지원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직 일부 인력을 통합돌봄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본사업 단계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업무를 건보공단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통합돌봄 인프라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재정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정하는 방식은 매년 재정확보에서 난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과 통합돌봄의 연계·통합적 제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 건보공단이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인력·역할·권한·재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명시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전문기관에서 건보공단을 삭제해야 한다. 이것이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전념하고 지자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적 동등성과 협력 절차가 마련될 때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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