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전진숙 의원실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의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진숙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제 식약처는 허가를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