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 허위 등록으로 요양급여 부정수령 ▲입원기록 위․변조해 요양급여 청구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편취 ▲요양시설 정원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했다. 또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했다.
이 외에도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측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며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