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9 06:04최종 업데이트 18.08.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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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작업 착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방안 마련...“제안서 심의 단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제도 질적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용역 입찰 마감이 돼 제안서 심의 중”이라며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며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간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환자 약물 안전 향상과 보장성 강화에 있어 DUR 제도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를 이루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행위 모형을 개발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DUR 고도화 운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도출하고 측정하는 효과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평가지표 개발을 목표로 의·약사의 역할 검토를 진행하며 추가 행위 필요성과 유형, 절차 등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추가 행위에 대한 성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DUR 효과 평가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추가 행위 등에 대한 모형 개발을 골자로 기존 보완 모형 및 추가 행위 모형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 및 방안을 강구한다.
 
심평원은 DUR 절차의 보완과 추가사항, 상시 제도화를 골자로 의·약사의 추가 역할 필요성 및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 사항을 마련한다. 여기에 비용 보상 등을 통한 상시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제언도 추가된다.
 
그간 DUR 서비스는 지난 2010년 12월 전국 확대 실시된 이후 2016년 12월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기까지 주로 참여 중심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맞춰왔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DUR 제도의 질적 향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어왔다.
 
심평원은 “고도화된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용 보상 등의 유인체계 마련을 통한 DUR 점검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약물 복용 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한 부작용 치료 감소 효과로 약물 안전을 향상시키겠다.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DUR 고도화 작업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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