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8 18:07최종 업데이트 23.04.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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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의사회 릴레이 성명 발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거부권 행사돼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비판, 민주당 향해 '의회 폭력'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져

4월 16일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과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며 "면허박탈법은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두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또 그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의료계의 분열 조장,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특혜"라며 특히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보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 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고 비판하며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와 고위험 환자 기피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악의를 품고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악법 폐기롤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금번 법안은 직업 선택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를 가속화 하여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보건 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회가 근본을 망각하고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의료인들만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 건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킨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들에게만 기존 법령에서는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고, 단독적인 진료가 가능케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양산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한 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 없이 그저 범죄자에게 진료를 받겠냐는 식의 언론플레이 만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 법에 취지에 따른다면 "국회의원도, 검사도, 경찰관과 소방관, 학교 선생님도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며, 같은 논리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 식당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이 OECD에 속하는 국가로 현재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입법부의 특정 직종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할 때"라며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그동안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의 숨겨진 의도는 간호사의 진료 인정이며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 중재안이 논의됐고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됨에도 가결된 것은 애초에 간호사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간호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며, 진료와 무관한 우발적 사건·사고 (교통사고 등)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사 단체 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사면허박탈법 또한, 우발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받은 죄형으로도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진료 공백의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현 사태의 위험천만함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 없이 통과된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민주당은 3년 전 국민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그들에게 민심을 받들어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밀어주었던 기대를 배신하고, 당대표의 비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꼼수로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이런 야만적인 의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간호협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에서 원팀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타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려는 야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입법을 사주했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약한 바가 없음에도 입만 열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간협의 간악한 이기주의에 영합하여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비리를 덮고자 하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입법 폭력을 규탄하며 결사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괴물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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