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0대 의사가 의사 면허정지 이후 재교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경기도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50대 의사 A씨는 이중개설 위반 혐의로 3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세 차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경기도의사회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안타까운 고인의 사망은 복지부가 과도한 면허취소와 합당한 근거 없이 반복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복지부발 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만행으로 만들어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과도한 면허취소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는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3년 면허취소라는 과도한 처벌 기간을 모두 견뎌낸 고인에게 또 다시 그 어떤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3차례나 반복적으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추가 처벌을 통해 결국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버린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0일 "A씨는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행 의사 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까지도 일률적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가장의 삶과 한 가정의 희망이 송두리째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A씨는 이미 정해진 집행유예의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다. 건보공단에선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고인에게 적용된 이중개설 위반 사례의 정상적인 행정 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해당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 취소라는 과도한 처벌 역시 받았다"며 "그럼에도 그의 직업 박탈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는 면허취소 기간 동안 5평 남짓의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자녀의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처참해져 갔다. 3년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 그는 의료 취약지인 고향 전남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며 3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이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면허취소법을 즉각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이후 다시 면허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구조를 폐지하고, 비례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합당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의료인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