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3 06:50최종 업데이트 21.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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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환자 진료…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칼럼]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장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 개소식. 사진=서울시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열려 21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환자관리를 해야 하는 재택치료의 성격이었다. 무엇보다 낮에 진료를 하는 개원가 의사들이 야간까지 24시간 환자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에서 개원가 재택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도출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재택치료 문제로 정부로부터 받은 걱정을 듣고 "24시간 365일이라도 당직을 해줄테니 즉각 수용하고 협상을 지속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서울시 구의사회 회장단과의 조율도 만만치 않았지만 박 회장의 끈기와 집념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재택치료는 조직화된 의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 의사단체가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수많은 문제들이 검토되고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었다. 박 회장과 구의사회장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인 질의와 해결책 제시를 통해 개원의들이 실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재택치료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식 사고에 젖은 수많은 서류와 매뉴얼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처음해 보는 재택치료 프로그램에 적응해야 한다. 보지도 못한 환자의 전화 목소리만 들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환자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은 주간과 야간, 일일 2회에 걸쳐 확진자들에게 전화로 실시된다. 재택치료관리에는 담당의사 1인의 모델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모인 컨소시엄 모델 등 2가지 모델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재택의료지원센터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재택치료 환자들의 응급상황 대응과 진료상담에 나선다. 
 
의료계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감염병과 예방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현재까지 진행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은 미흡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  2년 동안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발견돼 백신이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을 격리하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제공했더라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실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검사에만 최소 1조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설, 인력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코로나19가 확산한지 2년이 다 된 다음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선언하는가?  

코로나19 병상이 모자라고 재택치료가 진행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면 협조하고픈 마음이 없다. 또 한편에서는 재택치료로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들을 진료하는 동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택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재택치료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 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 성공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성공해야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의사들의 재택치료, 그리고 지역 보건소가 힘을 합쳐 환자,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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