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거 확보의 완결성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이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청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일선 경찰서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뒤 출입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외의 장소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와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한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