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2 10:33최종 업데이트 26.06.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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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곽지연 회장 “학력제한 철폐·돌봄법 참여 보장해야”…법정단체 1주년 과제 제시

“보조 인력 아닌 주체”…직역 위상 재정립 강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내 역할 명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3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기념사를 통해 “법정단체 지위는 권리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승인받으며 공식 보건의료단체로 전환됐다.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52년 만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24만600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46%를 차지하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곽 회장은 “1년 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곽 회장은 이날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 세 가지도 제시했다.

그는 "배움의 기회를 가로막는 위헌적인 ‘학력제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간호조무사만 유독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규제개혁위원회도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하여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는 현장 핵심 인력을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참여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높은 만큼 제도적 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정책 변화가 지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간호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야간간호료 차별 해소,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소규모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구체적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환자 곁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94만 간호조무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 곽지연 # 간무협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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