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의학 치료 방침 자체 달라, 레이저 시술하려면 의대 입학해 의사면허 취득해야…방문진료 한방 불법 침습 의료행위도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의협 회관 지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KMA TV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는 레이저 시술을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한의사 레이저 치료가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도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해 잘 모르고 치료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얘기를 해보면 레이저를 보고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비공식적으로도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법적으로도 이미 한의사의 레이저 치료는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만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에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인 광선조사기(IPL)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다"며 "최근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피부·미용 영역을 한의사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 의료 행위다. 레이저는 방사능으로 눈에 잘못 쏘이면 실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IPL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IPL을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학문의 기초가 다르고 치료 방침 자체도 다르다.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레이저 치료를 하고 싶다면 의대를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한의과 교과 과정에서 레이저를 배울 순 있지만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다고 다 천문학자가 되는건 아니다. 일본에서도 한의과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진료 중 한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을 주사하는 행위가 방송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상호 위원장은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라며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불법 침슴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