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08 21:33최종 업데이트 25.05.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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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의계 의과 침탈 행위에 뿔난 한특위…"의사 역할 하려면 의사면허 취득해야"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치매 진단서 발급 등 요청…한특위 "과학적 근거, 안전성 놓고 대국민 공개토론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한의계가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확대, 전문의약품 사용, 한방난임지원사업, 치매 진단서 발급 등 의과 영역을 침범하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의료의 영역은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 범위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한의계에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사태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영역은 단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될 수 없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것인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로 재판을 보게 할 것인가"라며 한의협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한특위는 최근 한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과의약품의 사용 등 의과 고유의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직역의 혼란을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치료 보조행위이며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천만한 선전이며 국가가 인정한 면허제도와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 원칙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뒤이어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사용 ▲한방난임지원사업 ▲한의사의 의과영역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에 대해 차례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것으로,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행위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 의협은 객관적인 효과 미증명, 부작용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최근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이 복지부에서 의뢰한 연구결과를 통해 임신율이 약 14.4%였고, 그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약 7,78%였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특위는 최근 한의협이 한의사가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다"며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벙적인 접근은 우려가 크다"고 관련학회와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협에 △한방 난임지원사업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앞서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과학적 근거, 법적 타당성,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들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를 향해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과학적 효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정비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를 세계화·과학화 할 수 있는 행정부서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정식 의대를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정의"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료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료체계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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