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29 22:39최종 업데이트 25.06.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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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피할 수 없는 의료분쟁, 진단 지연·검사 미시행에 전원 판단 적절성까지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 고위험 진료 응급의학과 의료소송 사례 통한 시사점 공유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학과 진료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단 지연, 설명 부족, 검사 미시행, 전원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이론과 사례'를 발표하며 의료진의 법적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소송의 크게 ▲민사 ▲형사 ▲행정으로 나뉜다. 의료 민사사건은 환자나 유족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의료 형사사건은 의료법이나 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의료 행정사건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행정법 위한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의 의료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세 가지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료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진단 지연 ▲검사 미시행 사유 ▲전원 판단의 적절성 ▲설명기록 누락 ▲진료기록의 불일치 등이 있다.

성 변호사는 약물 과량 복용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는 사지 억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했으며, 침상 이동 과정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이 제거됐다. 이후 간헐적 발작 증상이 보호자에 의해 목격됐고, 보호자가 담당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재부착했지만, 환자는 뇌손상 진단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게 됐다.

환자 측은 심정지 발생 후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뇌기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기관 측은 음독 후 21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인지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경과 관찰 부족과 상황 인지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성 변호사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자는 항우울제나 수면진정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러한 약물은 의식 변화, 심부정맥, 호흡부전, 발작 등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주기적 관찰과 지속적 생체징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지억제 환자는 의료진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보호자와 간호사가 자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변호사는 만취자와 관련한 사례도 소개하며 "만취자는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의식 저하로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렵고, 공격성을 보여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두부·안면부 외상만 보이면 전반적인 문진·진찰을 생략하고 뇌 CT만 시행 후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취 환자의 경우 초기에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필수 방사선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 시 침상 옆 초음파 검사로 흉복부 손상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체류 중 수시로 의식 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병력 청취와 추가 신체검진 재시행을 진행해야 한다"며 "중증 손상이 없다고 바로 퇴원시키지 말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 동반 하에 퇴원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성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자격정지 사유로는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 ▲환자 동의 없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허위작성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개설 ▲부당 리베이트 수수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이 있다.

그는 "이 같은 의료법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고발 및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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