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14 08:00최종 업데이트 26.07.14 08:00

제보

이수진의원, 간호사 직장내괴롭힘 규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의사·간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이수진 국회의원은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명확히 규제하고,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내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진 간의 권위적 의사소통 방식이 간호사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의사의 지시에 대한 간호사의 반론이나 의견 제시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중재를 수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인사평가나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역할 공정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의 정신건강 문제와 이직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직장내괴롭힘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간호사의 63%가 과거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인지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의 인사관리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진 간의 신뢰 기반 협업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의료현장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 개정안 # 직장내괴롭힘 # 의료현장 # 간호사 # 의사 # 보호조항 # 신고기제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