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의원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 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년간의 개원 경험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북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일반방사선영상(엑스레이)의 요양급여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반방사선촬영 후에 판독소견을 기록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심사에서 판독료 30%가 삭감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팍스(PACS, 의료영상전송시스템)에 판독내용을 기록했더라도 판독한 시각이 청구한 날짜 이후로 기재돼 있으면 판독료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는 판독이 청구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고시내용 때문이다.
반면 초음파 판독소견서는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판독소견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료 전액이 삭감된다. 또한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당시에 작성했더라도 보관이 안되면 증명할 수 없으니, 1년에 한번씩 보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초음파 영상과 서류의 보관원칙은 아래와 같지만,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상은 무조건 잘 보관하길 권장한다.
초음파 영상과 서류의 보관원칙
분류
단순초음파
일반/정밀 초음파
제한초음파
시행목적
시술 부위
해당 부위 전체 확인
한 개의 organ 영상
경과관찰목적
판독소견서
필요 없음
필요
필요
영상보관
필요 시에만
해부학적인 부위별로 영상 모두 구비.
– 특히 정밀초음파는 영상이 중요.
관찰한 부위 영상
초음파 판독소견서는 꼭 출력해서 보관해야 할까?
판독결과지는 작성 후에 원칙적으로 출력해서 보관해야 한다. 전자서명이 있는 EMR(전자의무기록)이라면, 초음파 판독소견을 EMR에 기재해도 된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적용된 EMR은 의료법에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각자 사용 중인 EMR의 ‘전자서명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기 바란다. 만약 ‘전자서명’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독소견서 양식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판독일시, 의료기관명칭
2) 해당 장기의 검사 소견을 포함해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이 상세하게 기술.
각 부위별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를 참고). 상복부초음파의 급여기준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 이상 여부, 담관 확장 여부, 비장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보공단 국가간암검진 초음파 시행 후 판독소견서?
국가암검진 실시기준에는 간암검진 후 판독결과지 출력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시 작성한 문진표와 결과지만 보관하면 된다.
본인 희망에 의해 시행한 비급여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고시에서는 소견서 보관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