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9 17:41최종 업데이트 24.03.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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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6만원 반납하라" 상계백병원 요구에 교수들 '반발'

전공의 사직 대응 위해 월급 삭감 동의서 교수들에 발송…해당 조치 적절성 놓고 인제의대 교수노조∙학교 법인 충돌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상계백병원이 교수들에게 급여 반납 동의를 요구하면서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제의대 상계백병원은 최근 교수들에게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발송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병원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상계백병원은 급여 반납에 동의한 교수들에겐 매달 116만원이나 48만원 또는 교수들이 적어낸 액수를 향후 6개월 간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제의대 교수노조 김대경 위원장(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은 “교수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전달한 상태”라며 "병원의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고, 아직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라고 반발했다.
 
재단이 얼마 전 폐원한 서울백병원처럼 상계백병원도 폐원시키기 위해 현 사태를 빌미로 상계백병원 위기설을 만들고, 교수들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는 의심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다”며 “모두가 이 난관을 힘들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교수들에게) 나가려면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년을 모아 보면 당기 순이익이 줄기는 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2022년 당기 순이익은 600억원이고 사측이 갖고 있는 예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며 “올해도 정부 지원금과 나중에 밀려드는 환자를 생각하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고, 감소하면 그때 임금 인상을 조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아니다 보니 노조와 협상도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하는 것”이라며 “서울백병원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번엔 상계백병원을 망치려 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백병원의 신인도를 땅에 처박는 사람은 누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 인제학원 측은 적극 반박했다.

인제학원은 먼저 상계백병원 폐원 가능성에 대해 “폐원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고려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인제학원은 “상계백병원은 서울 동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주변 지역주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 악화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법인을 포함해 상계백병원 모든 구성원이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계백병원 폐원과 관련된 폐원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2022년 당기 순이익이 600억원, 사측 예금이 2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인제학원은 “2022학년도 기준이고 현재 기준도 아니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2022년 당기 순이익 603억원은 국고보조금 581억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예금 2000억원은 약품비 등으로 지출될 2945억원을 고려하면 잉여 자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3년의 경우 아직 가결산 상태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전공의 이탈 후에는 진료 수익도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제학원은 또 교수 급여 반납 동의서 요구와 관련해, 교수노조와 협의가 없었단 지적에 대해선 “급여 반납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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