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4 07:20최종 업데이트 24.05.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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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의협 "환산지수 차등 지급 절대 불가·최소 10% 수가인상"

공단, 생중계 불가·환산지수 차등지급은 28일 결론…의협,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건보 국고지원 법 준수 등 요구

23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생중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협의 끈질긴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 요청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협상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 및 수가 10% 인상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협과 건보공단의 2025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의협 'KMA TV'로 유튜브 생중계됐다.

공단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 탈피해야…수가협상,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앞서 의협은 ▲수가협상 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 라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수가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해당 선결조건에 대한 공단 측 입장을 촉구하며 5가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추가로 요구했다.

의협이 개선을 요구한 제도는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 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협이 요구한 2가지 선결 조건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요구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환산지수는 모든 유형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자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작년 부대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 진료료, 수수료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수가를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단은 두 번째 수가협상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협 측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의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수가협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추가로 요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수가협상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법 지키면 수가 10% 인상 가능"
 

이같은 공단 측 주장에 의협은 반발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10% 인상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정부는 올해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이 담보돼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료계는 갸웃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 건강보험법에 건보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은 수가인상률 10%가 비현실적이라고 했지만, 국가에서 미납한 국고지원금이 약 30조 정도 될 것이다. 정부가 국고지원만 제대로 하면 10%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매년 2조씩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정부가 내기로 한 국고 지원만 제대로 되면 10% 인상은 매우 현실적인 인상률이다"라고 꼬집었다.

최 부회장은 "이러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정부와 신뢰를 쌓을 수 있겠나"라며 "최소한 국무총리가 올해는 확실히 국고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주길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최안나 이사 역시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고, 필수의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적정 수가가 안 되면 결국 비급여가 양산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필수의료 위기가 온 것이다"라며 "정부는 해야 할 국고 지원은 안 하면서, 보험료 올리는 것은 국민이 반대하니 수가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 측이 생중계를 거부한 데 대해 의협 허지연 법제이사는 "공단이 생중계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부가 비공개 대상에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가 비공개 대상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다“라며 ”수가협상 과정의 정보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어 비공개로 수행돼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법제이사는 "현 수가협상만큼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정부는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해당 법률에 따라 수가협상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의협의 이 같은 반발에도 수가협상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재차 의협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생중계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환산지수 차등 지급 절대 불가 방침 전달…공단, 재정위 논의 거쳐 28일 최종 결론 

결국 생중계는 중단됐고, 이후 약 50분간 공단과 의협은 비공개로 수가협상을 이어갔다.

수가협상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의협은 두 가지 선결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계약 협약서를 준비했으나 끝내 공단 측 서명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이미 의협 회장은 서명을 했다. 어떻게든 이번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가인상률이 몇 퍼센트가 돼도 의미가 없기에 우리는 공단 측에 철회를 수 차례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단은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8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결 조건에 대해 답을 듣지 못해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좌절도 했지만 수가 1~2%가 현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의원들이 폐업 행렬로 몰려갈 것인지, 이제라도 동네 병원이 살아날 것인지 그 분수령이 되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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