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03 12:26최종 업데이트 25.10.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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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 51명 공동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이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지난 2024년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 등을 법안 발의의 이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법률 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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