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1 14:43최종 업데이트 24.03.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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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이번 사태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위급했는지 여부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 상황을 의료대란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률 해석을 다투는 중에 면허정지기간이 도래한다면 본안이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그 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2월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실시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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