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8 09:59최종 업데이트 23.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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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5월 9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간호법으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 가속...의사면허취소법, 의사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위축

사진=게팅미지ㅣ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에 분노하며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시행되면 최선의 진료를 위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가속화한다"라며 "의사 없이 행해지는 간호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의사법,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직능 갈등만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인 동시에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면허 박탈법은 의료인의 사회 안전망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이다.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으로도 범행 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협 비대위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의협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두가지 법안의 통과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론 분열을 중단시켜 주실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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