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30 15:32최종 업데이트 26.07.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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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성근 대변인 "이소희 의원이 다시 토론회 불러도 안 나가…'낙인식 의료사고 공개' 반대"

의사 의료사고 공개는 환자안전 지키긴 커녕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 강요…결국 필수의료만 더 위축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입법 시도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의 장에 나와 달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부탁에 대해서도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는 이미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과 같은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반응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 오늘 처음 수술을 시작한 의사가 수천 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숙련된 외과의사보다 더 안전한 의사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고령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강화 문제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문제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며 "어떤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련과 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 단체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사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위험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사고 이력의 무분별한 공개 시도는 환자안전을 강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를 강요하고,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이런 낙인식 공개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틀에서 논의될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의원 # 국민의힘 # 대한의사협회 # 의료사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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