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5 09:13최종 업데이트 19.03.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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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임세원법' 등 중점 논의

25일~27일 법안소위에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0건의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보안검색요원 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경우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강제입원 심사 주체 변경,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도 병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심사 주체 변경, 행정입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폐지, 사법입원(가정법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 비용지원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기술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 등에 대한 법안도 포함됐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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