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07 06:34최종 업데이트 22.06.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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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로 전체 안과의사에 피해...보험사 무차별 소송

"내부 자정작용과 동시에 의학적 치료 실손보험 미지급 피해 줄여야…소송 대신 샘플링 조사라도 하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논란' 여파로 몸살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계가 도를 넘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올해 2월엔 12.4%로 증가 추세다. 2022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약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해당 문제가 다시 민영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과잉진료 관련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신고와 포상제도를 운영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과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을 색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한 안과 전문의는 "이번 조사로 많은 불법적인 부분들이 상세히 밝혀져 일부 일탈한 안과의원들이 도려내 졌으면 한다"며 "자정작용이 이뤄지면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대부분의 인과가 더 신뢰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도를 넘게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극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침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 실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1분기 의료자문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내부 자문에 따라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진료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사례가 회원 민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는 개원의를 상대로 한 명백한 횡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사는 1~2% 내외 극히 소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사례가 전체 안과 의사의 문제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며 "보험회사 측이나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다한 비급여, 과대 의료광고 등 문제는 사실 의료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고, 굳이 나서자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금감원은 의료법 문제에 계속 끼어들지 말고 본 업무인 금융 관련 브로커들의 금융 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의 문제인지, 일부 문제인지 샘플링 조사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이번 문제에 있어 개원가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공동대처 할 예정이다. 이전에 의료계는 대처의 일환으로 비급여주사제 처방이 의학적 결정사항이라는 실손보험사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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