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현행법 검사 근거 부재…의심 시 검사 실시 근거 신설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이 의심될 때 수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이후 불법 취급이 의심되더라도 적발할 검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필요 시 피의자 동의 하에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다. 이는 범죄 혐의 확인 전 단계에서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사전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불법 사용 인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서 의원실은 군인·경찰의 마약검사 도입, 항공 종사자·운전자의 의심 시 측정 응할 의무 부과 및 불응 시 처벌 제도 운영 사례를 들었다.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취급자에도 준하는 검사·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불법 사용 의심 정황이 있어도 검사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검사 실효성과 피규제자 부담,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며 “취급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과도한 규제 방지 간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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