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31 17:08최종 업데이트 23.07.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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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사 1만200명 탄원서 제출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합리적인 판단 촉구”

사진 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필수 의협 회장,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만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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