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연매출 높은 병·의원 제외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연매출 30억원 초과 병·의원·한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정비되면서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업종 중에서도 보건업(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사시설 관리·운영업이 이제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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