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01 10:14최종 업데이트 21.05.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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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신설…건정심 회의서 불발

480억원 건보 재정 소요 부분 이견…차기 건정심 회의서 재차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에 걸려 보류됐다. 재정 투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원 수가 신설안이 통과될 경우, 5월부터 한시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25일 국회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다. 한시적으로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 의견에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고 480억 원(50%)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를 합쳐 총 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 가산된 수가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의 경우 18만6550원이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코로나19 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원을 건보 재정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다시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 수집과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 회의에선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과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지난해 6월 건정심에서 의결해 개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동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과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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