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0 10:33최종 업데이트 21.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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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성장동력? 정부서 '특허' 도전 지원

식약처·제약협회, 특허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올해 10곳 지원 예정


중소제약사들의 특허 분석과 특허 전략 수립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협회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 분석, 특허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그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번에 선정되는 10개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조성물·결정형 분석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 엄승인 정책본부장은 "이 사업은 특허 분쟁이나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해 자체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면서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 기업은 오는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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