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4 14:30최종 업데이트 21.08.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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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병자수 10년간 3배 증가…"치매국가책임제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필요"

40년 뒤엔 치매관리비 117조 증가 예상… "실질적 적용대상 확대하고 보장성·수가 확대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3일 내부 정기간행물인 '이슈&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치매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이고 치매상병자수는 86만명으로 전체 노인 중 11.2%가 치매상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치매상병자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해 65세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와 인지장애 인구 증가로 수발과 돌봄 필요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6조 3316억원이지만 향후 2060년엔 약 133조 1989억원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장기요양 확대에 따른 치매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치매대상의 형식적 확대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치매관련 체계간 치매수급자 중심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가치매 전달체계인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연계의 방식이나 수준은 단순 의뢰나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매환자는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 요구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치매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치매환자 돌봄에 대해 네덜란드처럼 특화된 치매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외 김 부연구위원은 예방차원에서 경증치매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진입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문요양 확대도 주장했다. 또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개선해 급여 보장성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구원 측의 견해다. 

김 부연구위원은 "치매 돌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 내용과 수준의 폭넓은 개선이 요구된다"며 "신규 급여로 주택개조 지원과 사회 활동형 방문요양 등이 검토돼야 하며 수급자 특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급여 선택도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물치료보단 비약물적 도움인 행동변화와 봉사,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처방이 우선돼야 하고 치매 특별상담 수가 적용과 신체기능 중심 평가판정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도 역설됐다.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보건과 의료, 요양과 복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치매 전달체계 간 법과 제도적 연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치매환자 중심 통합 정보 연계 시스템을 위해 의료와 요양, 복지 전달체계 간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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