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4 17:16최종 업데이트 23.09.14 17:16

제보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야간휴일 진료 기준·재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계도기간 진료건수, 이전과 비교해 62~69% 수준으로 감소…"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초진과 재진 기준, 야간·휴일 진료 기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5월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감염병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됐다.

차 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 기간 진료 건수는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97건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 이용자수 20만1833명의 63~70%로 비교적 줄어들었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9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월 기준 재진은 82.7%, 초진은 17.3%였다. 재진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48.6%였고 그 외 질환자는 51.4%였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먼저 차 과장은 "현재 초진 대상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상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도 섬‧벽지가 아니면 초진 대상자가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간‧휴일 진료 시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야간과 휴일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 현실적으로 환자가 본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을 못 가 초진인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 야간과 휴일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재진 환자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현재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지만,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타 질환 3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아니나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차 과장은 "환자가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진료를 신청하기 어렵고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았다.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질환의 경우 동일 질환의 재발인지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민원도 있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의사들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차 과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도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 진료 여부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고, 독일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3개월 하면서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만,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의약계, 환자‧소비자단체, 앱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