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반대 1인·기권 1인 가결…국립의전원법도 함께 통과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환자·시민단체 반대와 의료계 일부 우려가 더해지면서, 쟁점법안에 올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이젠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시각에 추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중과실 범위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방어진료가 확산될 수 있는 점 ▲짧은 시간 내 설명 의무 강제화로 인해 충분한 의학적 검토 이전에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이 우려사항으로 지목돼 왔다.
의료계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와 여당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9일 의협 총회를 찾아 "법안과 관련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과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이라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의료사고의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 우려는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지난 5일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를 찾아 "미국도 설명 의무만 법제화해서 소송이나 소송 비용이 60% 이상 줄었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 의사 처벌 위험성이 적어도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4년제 국립의전원(정원 100여명)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15년 간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된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최근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100명의 공공의대 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