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대표 발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너지법 개정안…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열질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치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건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중 농업인이 8명으로 25.8%를 차지해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섰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보급 등 예방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온열질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 보급 및 설치, 노후 기기 교체 지원과 함께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에너지바우처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폭염은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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