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3 17:53최종 업데이트 20.09.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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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젊은의사 비대위 "합의안은 어디까지나 최소기준...공식 대표단체 범투위·의협이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정책 철회' 전면 재논의' 분명한 합의 조건...파업 중단 조건은 합의문에 넣지 않고 당정합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늘(3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에 파업 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 문구는 포함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대전협을 포함한 범투위 협상팀에서 공통된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범투위 회의 종료 직후 공지를 통해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가 제안한 합의안은 최소기준이다. 범투위와 의협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한다. 그것이 공식 대표단체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 측의 요구안을 미사여구 수정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파업 정국을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투위는 합의문에 기존 의료4대악 정책에 더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문제도 포함시켰다.  

박 위원장은 "먼저 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각각 합의안을 제안하고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며 "(이후)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와 복지부로 나눈 것보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로 보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따로 협상하지 말고 협상 창구를 의협 범투위로 통일하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합의문에 파업 중단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철회' '전면 재논의' 등 합의에 대한 조건 정도만 간단하게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스타라이브에서 "왜 합의문 내용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합의문에 말이 많을 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의정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범투위 관계자도 "파업 중단 여부가 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추후 당정과 합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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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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