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01 13:41최종 업데이트 22.04.01 13:41

제보

코로나 확진자 대면 관리료 신설...2만4000원~3만1000원 추가 지원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 종료...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밤 12시∙10인까지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면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일부터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의원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는 각각 1만7000원이다, 다만 진찰료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며,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며, 신속항원검사료는 항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재진진찰료 1만2000원의 200%)을 추가 지원한다.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하면 적용했던 정책가산 수가(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도 적용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밤 11시까지 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12시까지로 완화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도 접중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확대된다. 이번 17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여력 등을 확인해 추가 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중수본은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