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03 11:30최종 업데이트 26.08.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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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병의협 “확대 해석 무리, 행위별 검증 필요”

“저출력 레이저침 행정해석·일부 판결을 고출력 치료·미용기기까지 확대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며, 과거 행정해석이나 일부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과거 저출력 레이저침에 관한 행정해석이나 급여 등재, 일부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현재 의과에서 사용하는 고출력 레이저나 고주파, 집속초음파 등을 이용한 침습적 치료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40년 전부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인정했다며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과거 행정해석과 개별 사법 판단이 특정 기기나 의료행위에 관한 것인 만큼, 이를 전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출력 레이저침과 조직 파괴 목적 레이저는 달라”

병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분돼 있고,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단순히 기기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방법,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필요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대법원의 과거 IPL 사건도 이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IPL 피부치료를 저출력 레이저침과 같은 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초음파와 뇌파계 관련 판결 역시 특정 진단보조기기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판단일 뿐, 치료·미용·수술기기의 포괄적 사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레이저라는 이름 아래에도 저출력 광자극부터 색소·혈관 치료, 조직 응고·소작·기화·절개·절제까지 서로 다른 의료행위가 존재한다”며 “진단보조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을 조직 손상과 침습을 수반하는 치료기기 사용까지 확대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출력 레이저 등을 이용한 시술은 병변 감별과 악성 가능성 평가, 피부 상태와 약물 복용력 확인은 물론 조사 깊이와 에너지 판단, 마취·감염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술 이후에도 화상과 색소침착, 흉터, 감염, 신경손상, 출혈이나 진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성이 검증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987년 행정해석 공개하고 시술행위별 검증해야”

병의협은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하는 1987년 복지부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해석 원문과 문서번호, 당시 질의 내용, 대상 기기의 종류와 출력, 인정된 적응증과 사용방법 등을 확인해야 현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저출력 레이저침에 대한 제한적 행정해석을 이산화탄소 레이저, Nd:YAG 레이저, 고주파, 집속초음파처럼 조직 변성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까지 확대하려면 법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특정 급여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행되는 미용·침습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면허 적합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별 경찰서나 검찰청의 불송치·무혐의 결정 역시 전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관계와 시술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른 의료기기와 시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에 1987년 행정해석 원문과 현재 유효 여부를 공개하고 저출력 레이저침과 고출력 치료·미용·수술용 레이저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전문학회와 법률·의료기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해 의료기기 종류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술행위별로 학문적 원리와 적응증, 침습성, 교육·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 여부, 합병증 대응 능력과 환자 위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한의협에도 일부 의료기기 관련 판결과 과거 행정해석, 개별 불송치 결정을 전체 현대의료기기와 현대의학적 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근거처럼 해석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는 기기의 명칭이나 직역단체의 주장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문적 원리와 교육, 국가시험, 안전성·유효성, 합병증 대응 능력과 법적 책임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한의사 # 현대의료기기 # 레이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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