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26 17:27최종 업데이트 20.03.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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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일가 코로나19 주식 소유 논란

미래통합당 "단순 공직자 이해 충돌을 넘어 중대한 국민 배신"

 사진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부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 사과와 파면을 촉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동 대처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때, 식약처장 부부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유했다는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반대급부가 식약처장 부부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상식을 가진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청와대 짜파구리 파티를 뛰어넘는 비인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경 식약처장 일가가 우한 코로나19 수혜주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공직자 이해 충돌을 넘어 중대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부대변인은 "심지어 이의경 식약처장의 남편과 우한 코로나19 수혜 기업의 회장이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식약처장 부부의 우한 코로나19 수혜주 보유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의 위기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국민 배신 행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식약처장을 파면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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