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2 19:23최종 업데이트 26.10.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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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초진 7일 처방 제한 지적…12월 24일 본사업 시행 앞두고 기자회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의료법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이력이 확인되더라도 30일 처방을 한 번만 허용하는 일률적 규제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안 개선점을 발제한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선재원 공동대표는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며 "다만 현 시행규칙안대로라면 상당수 환자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동일한 4주분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며 만성질환자에게 반복 진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진 7일 처방 원칙은 수용하되, 환자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시범사업처럼 최대 90일 범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제1형 당뇨병을 포함한 중증 당뇨병이나 희귀난치질환처럼 대학병원 외에는 진료받을 곳을 찾기 어려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방일수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면 누군가에게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같은 질환이라도 질환의 안정성, 약물의 특성, 기존 치료 이력, 환자의 관리 능력에 따라 적절한 처방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굿닥 장영주 대표는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확인되는 환자에게도 이런 제한이 필요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원산협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송업자만 포함됐고 환자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검토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합리화를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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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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