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8 09:19최종 업데이트 22.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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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이후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들 재조명

서울대·부산대 등 국립대에만 24명 진학, 이 중 입학 취소는 3명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연구물)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으로,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것은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이후,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 조사해 부정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에서 지금까지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가장 많은 9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했다. 서동용 의원실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6명이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셈이다.

서울대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돼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돼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서동용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가오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대학생 신분으로 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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