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1 06:41최종 업데이트 23.1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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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련의 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단 수련시스템 투트랙 개혁 필요"

[인터뷰] 이종태 의과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 "전공의 체계, 1차의료·세분전문의 이원화해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인턴을 없애고 2년간 의무적으로 여러 필수진료 과목을 수련하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을 기피하고 젊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의(GP) 신분으로 개원해 피부·미용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인턴 2년제'가 도입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는 이 같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이종태 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턴 제도를 만들었던 게 그 시대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국가들도 옛날에 의사가 부족할 때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가 현재는 다 폐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인턴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8년, 전공의 제도는 1959년에 도입됐다. 당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해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했고 1950년대 2개에 불과했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선 부족한 의사 수를 메우기 위해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독립진료권을 부여했다. 

이후 의대 수는 2개에서 40개로 늘어나고 의대 교육과 의료 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의대만 졸업하면 부여되는 독립진료권이 시대역행적이라는 게 이종태 소장의 견해다. 

즉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젠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 의대만 졸업하고 진료권이 부여되는 것은 현대 복잡해진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나 시행되는 제도"라며 "미군정에서 미국처럼 의대 교육이 4+4가 아닌 2+4으로 채택된 것도 의사가 부족해서 빨리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다 1~2년 정도 수련을 받아야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GP로 개원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지금도 5~10% 정도가 수련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이종태 소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론 불만없는 의무 수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론 불가능하다. 수련 제도가 확 바뀌어야 한다. 현재 단순히 전공의를 병원 노동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철저히 수련자 신분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꼭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 소장은 "임상수련의 제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 쪽은 수련을 마치고 곧바로 1차의료에서 개원을 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쪽에선 2년을 기반으로 더 세분화된 전문의 과정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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