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16 15:19최종 업데이트 23.1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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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개원의협의회,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에 반대…"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불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좌훈정 회장 "의대 졸업 후 즉시 개업하는 현상의 근본 해법 아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인턴(수련의)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 수련의'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턴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원가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임상수련의 2년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16일 "이 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지적하고 "임상 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조리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동안 의사들이 숱하게 일차의료의 붕괴와 이른바 필수의료 위기를 경고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왔으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새내기 의사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협회는 일반의뿐 아니라 전문의로서 일반과 진료를 하는 많은 회원이 속해있는데, 이는 자기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나 과도한 의사 처벌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필수의료 위기를 개원의 탓으로 전가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협회는 현재의 일차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위기가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배상제도 개선, 적정 보상을 통한 필수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묻지마 방식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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