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한의사 A씨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800만원 형 그대로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 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계 일부에서는 의과영역을 침범한 의료행위를 소송쟁점으로 의도적으로 확장시킨 뒤, 일부 유리한 판결만을 앞세워 해당 행위가 정당한 한방행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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