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02 09:22최종 업데이트 25.10.02 09:22

제보

의료계 "의료AI 중요도 발맞춰 의료AI특별법·의료데이터 관리 수가 신설 필요"

의료정책연구원,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의료AI특별법,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안된 의료AI특별법엔 의료데이터 권리와 책임,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정연은 "의료데이터 권리 보장과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 가치를 반영해 수가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EMR)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실제 사용 실적과 정보 연계율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연은 "의료기관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 인공지능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제 가이드라인인 FUTURE-AI의 6대 원칙(공정성, 보편성, 추적성, 사용성, 견고성, 설명가능성)에 ‘책임과 법적 대응’을 더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AI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정연은 "의료 인공지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이 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데이터 권리,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의 책임 분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개편이 요구된다. 미래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책임, 데이터 관리,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 ‘인간 중심의 진료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