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19 16:53최종 업데이트 25.05.19 16:53

제보

'공공의대 신설' 찬반 토론 치열…조승연 "무조건 반대 안돼" VS 이은혜 "명분·실익 다 없어"

대만·일본 모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실패…기존 사립의대에 차별적 정책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의료계 내부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까지 내건 상황에서 2곳 이상의 공공의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왕 공공의대가 신설되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 원장은 "공공의대 신설 논리는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예전 군사정권 시대에 18개 뿐이던 의대를 40개로 늘릴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의대를 늘린다고 해도 왜 의료계에서 데모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엔 공공성을 지향하기 보단 돈을 많이 번 재벌 병원들이 인력을 싸게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해서 미니 의대를 늘린 것"이라고 운을 뗐다. 

조 전 원장은 "그렇게 40개가 넘는 의대가 생겼지만 사명감을 갖고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의사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공약까지 내건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떤 형태든 1~2개 정도 공공의대는 신설될 것"이라며 "'공공의대가 교수를 잘 뽑는지 보자', '우리는 (교수로) 절대 안 간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왕 할 것이면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해보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의사협회와 교수들,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할 일이지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면 수백 가지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개 1~2가지다. 그러나 그 1~2가지가 비전이고 미션이다. 공공의대가 모든 문제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실패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의사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반면 반대 측 패널들은 공공의대 신설이 명분도 실익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는 "민주당의 공공의대 공약은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정책이므로 명분이 없고 실익도 없다. 40개 기존의대가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수 십 년째 교육하고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화에서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은혜 교수는 "공공의료의 정의를 모르더라도 국립의대가 10개나 있는데 이를 놔두고 공공의대를 따로 만들 명분은 더욱 없다. 국립의대는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데 비해서 공공의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즉 공공의대 공약은 기존 국립의대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30개 사립의대에 대한 차별은 더 심하다. 사립의대는 정부지원이 전혀 없다. 사학연금 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 50% 중 2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전부"라며 "기존의대 출신 의사와 공공의대 출신 의사가 동일하게 공공의료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대는 전혀 명분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공의대가 명분이 있으려면 공공의대 출신만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기존 사립의대 출신은 민간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묶여있어 의료기관도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를 제공한다. 유럽 의료보장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민간의료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공공의대 사례도 소개됐다.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만은 국립양명의대에서 공적 자금 지원 의학교육 프로그램(PFMP)을 실시했지만 정부가 할당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했다. 시행 중인 프로그램 역시 지역에 남는 의사들의 비율이 낮아 근무 조건을 개선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근무 동안 추가학습 기회가 부족해 전문 술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의무 근무 관련 위헌 소송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의료정책연구원 강주현 연구원도 "일본 지역정원제도는 의무복무 종료 후 대도시로 복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의료 인력의 서고 동저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웠다"며 "젊은의사의 커리어 형성과 여성 의사, 은퇴 의사의 취업 참여 지원 등을 포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 인력 배치가 아닌 자발적 지역 정착을 위한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공공의대를 통한 인력 공급보단 투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