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8 14:45최종 업데이트 26.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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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한국형 주치의’ 만든다…보건소·민간의원 역할 재편 예고

소아·산모 등 분절된 주치의사업 종합평가…지속관리 수가·운영비·인센티브 지원 검토

27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가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국형 주치의’ 모델 개발에 나선다. 소아·산모 등 대상별로 흩어진 주치의사업을 종합평가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민간 의원의 역할을 재편해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수가와 운영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주치의의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범위, 대상과 도입 방식, 국민의 선택권, 예산과 시행 시점 등 핵심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와 지역보건 혁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촌 등의 민간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면서 지역 의료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민간 의원의 역할을 재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현재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사업을 종합평가해 보다 보편적인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소아 주치의와 산모 주치의 등 여러 주치의사업이 분야별·시기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전체적인 성과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여러 주치의 모델이 분야별 또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손 단장은 “진료 분야에 따른 특수한 수요가 있어 모델마다 미세하게 다른 점은 있다”면서도 “이들 사업을 통합해 특히 농어촌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보편적인 주치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 권고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주치의사업을 하나의 제도로 즉시 통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아와 산모 등 대상별 진료 특성을 고려하면서 공통적인 주치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주치의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범위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주치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와 제도 대상, 도입 방식, 국민의 주치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가 단순히 환자의 질환을 일회성으로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기능 저하 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일차의료 모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비 지원,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수의 약을 복용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난도 고령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별도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손 단장은 “일차의료에서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모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수가뿐 아니라 정부의 운영 지원이나 다른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약제 복용 노인의 약물 관리와 감량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노인에게는 약을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포괄적인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가 적용 방안을 복지부와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와 민간 의원의 역할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방침이다.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 의원만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가 진료 공백을 보완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직접 진료보다 고혈압·당뇨 관리와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 배분과 사업 평가도 의료서비스 제공량보다 실제 주민 건강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에 동일한 사업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권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일차의료 수가 개편과 주치의 모델의 구체적인 구조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라 큰 틀의 방향을 담은 로드맵”이라며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연말을 기점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의료혁신위원회 # 주치의제도 # 보건소 # 민간의원 # 한국형 주치의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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