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9 07:22최종 업데이트 26.07.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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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CAR-T ‘림카토주’ 암질심 통과…DCEP 다발골수종 급여기준도 설정

림카토주, 재발·불응성 DLBCL·PMBCL 성인 환자 대상 급여기준 설정

로슈 퍼제타주 조기 HER2 양성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 확대는 재논의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2건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큐로셀의 림카토주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DCEP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한국로슈의 포제타주 급여기준 확대 안건은 재논의로 결정됐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림카토주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 올라온 덱사메타손, 시클로포스파미드, 에토포시드, 시스플라틴 병용요법(DCEP)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는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안건은 조기 유방암, 국소진행성·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cm 초과)의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투여하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 림카토주 # 포제타주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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