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14 07:28최종 업데이트 23.01.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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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대웅제약 6년간 소송전 속 관련 이슈 잇따라…양사 각자 유리한 해석

민사소송 첫 선고 내년 2월로 연기, ITC 판결·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학계 관련 논문 발표·손해배상 청구액 급증 등

사진 = 왼쪽부터 대웅제약, 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첫 선고가 6년만인 오는 16일로 예정됐으나, 또다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제약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각 업체의 연기 신청이 아닌 법원 일정 지연에 따라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5년 2개월만인 오는 12월 16일 해당 소송의 첫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법원 측이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2월 1일로 미뤘다.

민사소송 제소 후 지난 5년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다양한 소송전이 이어졌고,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된 법안과 논문까지 등장하면서 이슈가 더욱 증폭됐다.

ITC 최종판결과 무효화 모두 양사 각자 "우리가 승소" 해석

우선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당시 대웅제약의 미국내 파트너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대웅제약은 사실상 승소한 것이며 수입금지의 경우 균주가 아닌 제조공정 기술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을 일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결정인만큼 즉각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ITC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양측이 엇갈렸다.

대웅 측은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으나, 메톡 측은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 무혐의 대웅 "당연한 결과, 민사도 같은 결론"…메톡, 즉각 항소·휴젤 상대 ITC 소송 제기

올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 대웅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이번 처분은 진실이 밝혀지고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환영한 반면, 메디톡스 측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며 즉각 항고했다.

올해 3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에 이어 휴젤도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메톡 측은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ITC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민사 소송액 급증 메톡 "승소 자신감, 가치 현실화한 것"VS대웅 "무리한 결정"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난 올해 10월, 선고 기일을 2개월 앞두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패소한 곳은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물론,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하는 많은 기업들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사소송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사는 각각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온 것은 물론, 오는 2월 열릴 민사소송 첫 선고 예측 역시 분명하게 엇갈렸다. 

대웅 측은 "일각에서 '대웅 측이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일정이 많아서 미뤄진 것일 뿐 별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ITC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 등과 마찬가지로, 민사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가 소송액을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균주 특허 가치와 이에 따른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터무니 없이 높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웅 나보타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00억원 가량인데, 손해배상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메톡 측은 "현재 우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해 수수료 부담으로 비교적 적게 산정한 소송액을 균주 도용에 따라 얻은 수익금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존 재판들의 판결 내용은 물론 법·제도 측면에서도 균주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민사소송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감염병개정안 발의에 학계 영업비밀 원고부담 절감 주장…메톡에 득될까? 독될까?

메톡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법안은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등 생물테러에 이용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병원체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감염병의 진단이나 학술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질병청이 보툴리눔 톡신 원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나 보안 관리 미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최 의원은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는 생화학 무기로 활용이 가능한만큼, 관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염기서열을 질병청에 의무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GMP 시설 실사와 처벌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며,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에서 기술보호를 위해서 영업비밀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학계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역시 원고인 메톡에 유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상 비공지성의 증명책임 완화와 비밀관리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엄윤서, 이회현)'을 주제로 한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슈페이퍼(2022년 5월)에 따르면, 증명책임의 전환을 꾀하는 한국 판례와 학계의 입장에 따른다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상 진행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미국과 달리 대법원과 학계에서는 원고가 계쟁물(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비공지성을 일정한 정도로 입증하면,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고 본다"면서 "또한 한국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증명도가 동일하지만, 미국은 증명이 가중돼 소송상 불이익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메디톡스 측이 계쟁물이 공지의 사실인 모균주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는데, 한국 판례와 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 진행이 다소 상이할 것"이라며 "즉 메디톡스 측이 6개의 SNP의 차이를 근거로 모균주와 청구인의 균주간 차이가 있다는 점과 균주가 비공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의 사실을 입증시 계쟁물의 비공지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대웅제약 측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건이 속해 있는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제조공정의 총체적인 기술들의 집합을 보호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역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당해 산업에 있어서 소송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원고(메디톡스)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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